뷰페이지

노동법은 밀어붙이고 법인세 인상은 반대하고

노동법은 밀어붙이고 법인세 인상은 반대하고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01-08 16:23
업데이트 2017-01-08 16: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일호 부총리 “노동관련법 2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시킬 것”

“대통령 탄핵, 경제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8일 MBC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동관련법 통과가 안되면서 노사정이 합의했던 부분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해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파견법의 경우 쉬운 해고와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을 우려한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관련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와는 달리 야당이 내놓은 법인세 인상, 대기업 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 위험요인으로는 환율 변동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꼽았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얘기한 것을 다 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행정부와 접촉해 설득도 하고 가능한 대책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위축이 있지만 시장상황이나 경제정책은 그것과 별개로 가고 있는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