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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권 18세’ 세계적 추세이나 충분한 공론화를

[사설] ‘선거권 18세’ 세계적 추세이나 충분한 공론화를

입력 2017-01-05 20:40
업데이트 2017-01-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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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하고 새누리당이 유보적인 입장인 가운데 개혁보수신당은 하루 만에 찬성에서 백지화로 방향을 틀었다. 정당별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논의가 다소 혼란스럽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국가기관의 판단도 엇갈릴 정도로 녹록지 않은 사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9세 이상에게만 독자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단순히 나이로만 보면 우리 선거연령이 다소 뒤처진 게 사실이다.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독일과 뉴질랜드, 스위스 일부 주에서도 선거연령이 16세다. 일본도 2015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참의원 선거를 치렀다.

‘18세 선거권’이 비록 세계적 추세이긴 하더라도 우리 학제나 향후 정치 일정을 봤을 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화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잘 따져봐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에선 만 18세이면 대부분 고3에 해당하지만 호주나 프랑스 등에선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다.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교사들의 간접적인 선거 개입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는 정치행위인 만큼 교사의 조언이나 의견이 학생들의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지 나이만 갖고 ‘18세 선거권’을 주장하는 게 전적으로 맞다고만 할 수 없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4~5월 ‘벚꽃 대선’을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정치권은 ‘시간과의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연령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면 정파 간에 선거 유불리만 따지려는 발상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개헌을 놓고 당리당략에 빠진 각 정당과 후보들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18세 선거권’에 대한 찬성이 46%, 반대가 48.1%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것도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여야 진영은 선거연령 하향화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민주주의 보장과 참정권 확대 측면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2017-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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