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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특혜 주려 헌법위반” “언론 왜곡… 檢 중립성도 의문”

“최순실에 특혜 주려 헌법위반” “언론 왜곡… 檢 중립성도 의문”

한재희 기자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1-05 22:30
업데이트 2017-01-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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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안팎

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작정하고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 측은 북한의 노동신문 보도와 예수, 소크라테스까지 언급하며 장황하게 탄핵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했다. 반면 소추인단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근거를 중심으로 짧게 기존 탄핵소추의결서의 입장을 재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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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인 빠진 채…
주요 증인 빠진 채…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뒷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전원 착석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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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 단장인 권성동 의원은 “박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문건을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전달해 국정을 최씨 등의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했다”면서 “대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씨에게 특혜가 가도록 해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소추위원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언론의 왜곡 보도와 검찰과 특검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핵을 반대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북한의 노동신문이 촛불집회를 두고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한 점을 들어 “(노동신문의) 이런 언론 보도가 탄핵사유로 결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촛불집회를 국민의 민심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다”면서 검찰과 특검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또 “국회에서 다수결로 탄핵된 사실을 강조하는데 다수결로 인해 소크라테스도 사형선고를 받았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면서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에 의해 (의혹이) 증폭될 때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은 위험하다”는 장광설도 펼쳤다.

특히 서 변호사가 “일제 식민지를 해방하고 북한에서도 지켜준 신이 헌재도 보호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양측은 탄핵심판에서 형사재판의 절차와 원칙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를 두고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소추위원 측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 최대한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 대통령 측의 전략이 부딪친 셈이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재판은 사실상 유죄의 증거를 찾는 절차인 형사재판과 유사하기 때문에 엄격한 형사소송의 원칙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추위원 측은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적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인정해 판단해야 하고, 모든 절차에서 형사재판의 증거조사 방식과 증거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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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청와대 퇴거 박 전 대통령 보좌 논란
윤전추 청와대 퇴거 박 전 대통령 보좌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린 5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에 대해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형사소송은 아니다.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게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재판부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석명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지막 기회이니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내려고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심판정에 불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출석요구를 송달하지 못해 오는 1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류희인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류 전 위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도 류 전 위원과 함께 오는 12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계획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이날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이춘석·박주민·김관영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으로는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 13명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중환 변호사 등 11명이 나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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