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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만·안봉근에 증인출석 요구서 전달 못해…“주소지서 기다려”

헌재, 이재만·안봉근에 증인출석 요구서 전달 못해…“주소지서 기다려”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04 16:46
업데이트 2017-0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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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소재 파악에 실패해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신문 대상이다.

이에 따라 5일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게는 출석요구서가 청와대로 전달돼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만과 안봉근에 대해 2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고, 3일과 4일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건네주는 교부송달을 시도했지만, 증인과 동거인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첫 증인신문을 하루 앞둔 4일까지 주요 증인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도 1차 변론처럼 공전하거나 실효성 있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소환에 불응할 때 강제로 데려오는 ‘증인 구인’ 등 강제 소환 수단을 쓸 수 없다.

헌재는 증인의 소재를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 일단 직원들이 주소지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증인인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출석요구서가 2일 발송돼 당일 오후 5시쯤 청와대 동료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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