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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BMW·포르쉐도 인증서류 위조

닛산·BMW·포르쉐도 인증서류 위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1-02 22:46
업데이트 2017-01-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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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차종 배출가스 실험 조작… 71억 7000만원 과징금 부과

닛산·BMW·포르쉐가 인증서류를 위조해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을 드러났다. 폭스바겐에 이어 수입차들의 서류 위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검증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2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10개 차종)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국내 15개 자동차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한 차량과 판매 차량의 동일 여부 및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지 등을 조사해 3개사 10개 차종을 적발했다. 닛산 2개 차종과 BMW 1개 차종, 포르쉐 7개 차종이다. 이 중 포르쉐는 인증서류 위조를 확인 이전에 자진 신고했다.

조사 결과 BMW코리아는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 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음에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한국닛산은 인증서류 수정은 인정하면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위조가 확인된 포르쉐 7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닛산 1개 차종(캐시카이는 기인증취소), BMW 1개 차종은 지난해 12월 30일 인증취소 처분했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판매가 정지된다. 또 판매된 10개 차종 4308대에 대해 이날 71억 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행정처분과 함께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위반 내용이 경미한 BMW코리아와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운행이나 매매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한편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강화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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