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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아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아라’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12-27 13:47
업데이트 2016-12-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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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에 ‘무독·무해·환경친화’ 표현 못 쓴다

화평법·살생물제법 제정 및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생활화학회사들이 가습기 세정제를 무해한 것처럼 속이고 판매해 사용한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생활화학회사들이 가습기 세정제를 무해한 것처럼 속이고 판매해 사용한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친환경, 무독성이라는 마케팅 때문에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원인 모를 폐질환을 앓다가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의 물 때나 세균을 닦기 위한 세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에 넣고 사용해도 문제 없는 것처럼 홍보 마케팅한 화학기업들의 도덕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살생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는 무조건 정부 등록해야 한다. 또 생활화학제품에는 무독성, 무해, 환경친화와 같은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살생물제법) 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

화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 및 수입량이 연간 1t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7000여 종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단 유럽연합(EU) 등록제도와 같이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유독물질 같은 유해화학물질은 등록 여부나 함량과 관계없이 화학물질 제조자가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노닐페놀 등 12종의 제한물질은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허가물질도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용도만 허가받고 그 외에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살생물질‘을 관리하는 살생물제법도 포함돼 있다. 살생물제는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에 쓰인다. 특히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효능,사용 목적 및 노출,독성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노출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은 성분과 배합비 등 실태를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해 위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광고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률 제·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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