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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청문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청문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6-12-26 22:42
업데이트 2016-12-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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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끝났다. 소득도 있었다. 제1차 청문회에는 사상 최다로 대기업 총수들이 출석했다. 제2차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의 이름은 알았지만 최순실을 접촉한 일은 없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제3차에서는 최순실이 태블릿PC에 대해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만들라는 녹음도 공개됐다. 제4차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국정원의 대법원장 사찰 증거를 폭로했다. 제5차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팀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발언도 확보했다.

그러나 청문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여전했다. 첫째 호통 질문과 맹탕 답변이다. 국회의원들은 “네 죄를 스스로 고해라”는 식으로 다그쳤는데 증인들은 기억이 없다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증인들이 꼼짝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이미 언론에 나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반복해서 질문했다. 그마저도 증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답했던 것이다.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달라붙어서 체계적으로 분업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둘째 증인 불출석 문제다. 최순실 청문회인데 정작 최순실은 물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문회에 못 나오겠다고 버텼다. 결국 의원들이 구치소를 방문해 감방에서 청문회를 이어갔지만 신문 과정이 TV로 생중계되지 못해 파급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언제 어떻게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가장 가깝게 봐 온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역시 청문회에 안 나왔다.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국회 출석요구서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장모는 요리조리 피했고 불출석 증인에게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응한 사람은 장시호밖에 없었다.

셋째 위증과 위증 모의 의혹이다. 과거 청문회에서도 증인들이 자기만 살려고 위증도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최순실 스캔들의 스모킹건(smoking gun·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PC의 주인에 대해 위증하는 데 청문위원들까지 공모한 것으로 의심을 사 충격을 줬다. 위증 모의 의혹은 특검의 손에 넘어갔지만 청문회에서 전모가 밝혀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그나마 이번에는 김성태 특조위원장이 청와대 현장조사를 막지 않았고 청문회에 동행명령까지 불응한 증인들을 찾아 구치소 현장청문회까지 추진했다. 그러나 청문회마다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고 촛불이 응원하며 네티즌 수색대가 증거를 찾아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청문회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지금 제출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들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핵심은 역시 증인의 출석부터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동행명령을 강제하기 어렵다. 동행명령제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했고, 대법원도 “영장 제시가 아닌 동행명령장에 기한 신체 자유 침해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실제로 1988년부터 시작된 동행명령제에 불응한 증인에 대한 고발은 거의 없었다. 이들에 대한 국회모욕죄 고발건수가 총 24건이지만 22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건만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다.

따라서 현행 불출석 등의 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모욕의 죄(5년 이하의 징역), 위증 등의 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 또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 작성이나 이의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일하게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 증인의 출석요구 절차도 더욱 쉽게 바꿔야 한다.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할 때는 본인 및 동거인 대신 공시 송달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좋다. 또한 국회가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이나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도록 한 현행 조항을 긴급한 상황에는 간사 간 합의만 하면 당일에도 가능하게 고쳐야 한다. 이 정도만 보완돼도 실속 있는 청문회가 이뤄질 것이다.
2016-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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