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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업체 10곳 중 7곳 완전 자본잠식 상태 ‘217만 회원 피해 위험’

서울시 상조업체 10곳 중 7곳 완전 자본잠식 상태 ‘217만 회원 피해 위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12-22 14:22
업데이트 2016-12-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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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상조회사 10곳 중 7곳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가족 등의 사망에 대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피해를 볼 가입자가 217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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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공개한 상조회사 법위반 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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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5일 공개한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실태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내 상조회사 73곳 중 손실이 누적돼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71.2%인 52곳이었다. 자본금 3억으로 신규 등록한 ‘영세한’ 상조회사가 매년 적자가 쌓여 수중에 있는 돈이 바닥난 상태라는 것이다. 일부 자본잠식 회사도 19곳으로, 자본잠식이 전부 또는 일부인 회사가 71개나 된다. 즉 서울 소재 상조회사 10곳 중 9곳의 재정이 위태위태한 것이다.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52곳의 회원이 낸 액수는 1조 7674억원으로 전체 2조 6102억의 약 68%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원수로는 전체 349만 6000명 중 217만 4000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지급여력비율’도 100% 미만인 곳이 전체의 70%가 넘는 52곳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100% 미달은 부실의 징후라고 분석한다. 100% 이상인 업체는 19곳에 불과했다. 지급여력비율은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할 약정액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상조회사랑 비슷한 성격의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나눠 금융감독 당국에서 조치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을 권고한다. 반면 상조회사 관련법인 할부거래법에는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아무런 기준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평가하듯 공정위도 할부거래법 등에 감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관련 개정방향을 제시한 공문을 공정위에 보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 상조회사 81곳을 대상으로 했고, 자료 미제출과 소재지 변경 등을 한 8개 회사는 제외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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