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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폐수 무단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12-20 14:38
업데이트 2016-12-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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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의 비정상적 운영을 초래할뿐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처리 비용을 떠넘겨 국세 낭비를 야기한다.

환경부는 20일 인천 가좌하수처리장과 경북 김천하수처리장,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68곳의 사업장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산 반월공단의 S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 폐수에서는 구리가 배출허용 기준치(3㎎/ℓ)를 9배 이상 초과했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130㎎/ℓ)를 300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W업체는 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에서 구리가 10배 이상, 부유물질(SS)이 기준치(120㎎/ℓ)보다 19배 높게 검출됐다.

환경부 단속 이후 유입 폐수의 COD 농도가 인천은 803에서 601로, 김천은 260에서 167로, 안산은 275에서 131로 각각 낮아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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