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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촛불은 어디로 진화해야 하는가?/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헌법·법사회학 교수

[시론] 촛불은 어디로 진화해야 하는가?/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헌법·법사회학 교수

입력 2016-12-19 22:32
업데이트 2016-12-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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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가까이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집회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이 흥미롭다. 처음에는 민주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최순실 게이트의 기괴한 내용에 집중하는 듯하더니, 어느새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며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성사시킨 촛불집회의 힘에 놀라는 눈치가 역력하다. 하긴 한밤중에 100만명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평화로운 축제처럼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은 지금 어느 선진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다. 독일의 한 매체가 한국의 ‘아고라 민주주의’를 모범으로 지목했다는 최근 소식은 그래서 뜻깊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헌법·법사회학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헌법·법사회학 교수
해외 언론의 눈에 시민들이 손에 든 촛불은 서구적 모더니티(근대화)의 출발점인 자유의 불꽃을 연상케 했을 것이다. 모든 시민을 주권자로 규정하는 이 자유의 불꽃은 시민혁명의 이념적 근거이자 도화선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동서 냉전과 세계화의 폐해를 모두 겪은 오늘날에 와서는 솔직히 감격보다 피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오죽하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상징하듯 자유의 불꽃을 외면하는 반(反)난민의 물결이 유럽을 넘어 미국에까지 제도권 정치의 주류로 올라서게 되었을까. 어쩌면 서구 언론은 한국의 촛불집회에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구현하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바깥의 눈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촛불집회로 표출되고 있는 정치적 에너지를 어떻게 제도적 차원에 연결시켜야 할지는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청와대로 향하던 촛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처하는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로 향하기 시작한 것은 촛불 시민들이 이와 같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민심의 흐름을 포착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개헌을 포함한 제도 개혁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것은 이제 온전히 여야 정치권과 지식인들의 책임이다. 그러면 촛불은 어디로 진화해야 하는가.

첫째, 불합리한 권력 구조부터 손을 보아야 한다. 국민의 신임을 잃은 ‘4~5%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정을 흔들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제도는 하루바삐 뜯어고쳐야 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뒤 60일 내에 5년 임기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헌법 규정은 1987년 신군부(전두환·노태우)와 양김(김영삼·김대중)의 정치적 노림수를 빼놓고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여느 대통령제 국가처럼 미리 뽑아 놓은 부통령이 있었다면, 하야 이후 발생할 정국 혼란을 무기로 4~5%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국정 농단 사태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청와대와 권력 감시기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을 사설 내각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대폭 축소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감사원이나 국정원의 소속을 바꿀 필요도 있다. 대통령-민정수석-법무부 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검찰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주민 직선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청와대와 권력 감시기구가 재벌들과 연결되는 고리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도 지방정부들이 충실하게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합당한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다. 예를 들어 헌법에 새로운 규정을 두어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입법권과 조세권의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단원제인 국회를 상원과 하원이 있는 양원제로 바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독일이나 미국의 상원처럼 ‘지역대표형 상원’을 만들어 지방정부 대표 1명 또는 2명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6-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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