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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필요하다면 탄핵심판 정지 부분도 논의 대상”

헌재 “필요하다면 탄핵심판 정지 부분도 논의 대상”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19 15:47
업데이트 2016-12-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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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서울신문DB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된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탄핵심판 정지 부분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탄핵 사유 불인정 답변서에 명시한 ‘탄핵심판 정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외교·안보 자료를 유출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 등의 법률 위배행위가 명시돼 있다. 탄핵안에 명시된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배행위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과도 관련이 돼있다.

아래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 일부.

‘피청구인(대통령)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 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 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검찰·특검 수사 기록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향후 진행방향 등을 논의했다. 일단 헌재는 이번 주에 준비기일을 결정해 신속히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은 서면심리가 아닌 구두변론에 의해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또 검찰과 특별검사 측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이의를 신청한 일에 대해 “(자료 확보가 지연되면) 준비절차나 변론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사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헌재 측은 내일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심판 진행 방안과 기록 검토 문제 등을 논의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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