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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미리 챙겨보는 연말정산 이야기/김봉래 국세청 차장

[월요 정책마당] 미리 챙겨보는 연말정산 이야기/김봉래 국세청 차장

입력 2016-12-18 23:06
업데이트 2016-12-1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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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래 국세청 차장
김봉래 국세청 차장
연말정산 시즌이 곧 다가온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가 직장인에게는 내년 1월에 해야 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연말정산은 1975년 종합소득세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필요경비가 부분적으로밖에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7년 보험료 소득공제를 시작으로 1982년 교육비·기부금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수많은 개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뗀 세금이 연간 총급여에 대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반면에 미리 뗀 세금이 더 적으면 추가로 내는 정산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든 추가 납부를 하든 간에 1년 동안 어차피 내는 전체 세금 총액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추가 납부액이 생기면 괜히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일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연말정산 시스템은 환급이나 추가 납부하는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700만 근로자의 개별 사정을 모두 반영한 간이세액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근로자가 매월 낼 세금을 기준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는 세금이 좀 많다고 생각된다면 내년부터는 120%를 선택해서 평소에 조금 더 납부하고, 반대로 환급액이 많다고 여겨지면 80%를 선택해서 평소에 덜 내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싶다.

국세청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2006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장인들과 영수증 발급기관 모두가 편리해졌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에 일부가 수집되지 않아 제공하지 못하는 증명자료가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각종 기부금 등이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자료는 평소에 미리미리 챙겨 둬야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중복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미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근무 회사에서 봉급을 모두 합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금액’(수입금액과 다르다)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급여총액(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소득요건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 첫째, 양도소득의 경우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다. 둘째,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액과 같으나 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인데,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015년 귀속부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적용된다.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이 많고 절차도 복잡해 많은 직장인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래서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인터넷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올릴 예정이다. 1700만 직장인이 숨어 있는 연말정산 팁들을 천천히 따져보고 꼼꼼하게 챙겨 연말정산의 여러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2016-12-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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