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부칙 제2조 제4항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 부분이 전문직인 교직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한 교사임용시험을 바라는 예비교사는 물론 계약직 교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법안은 불공정을 유발하는 또 다른 ‘정유라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수천개의 비난 댓글, 휴대전화로 쏟아지는 비판, 법안 발의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에게까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압력에 이르러서 유 의원은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던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2012년 초선 시절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만, 좋은 의도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한다면 진심은 전달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2-1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