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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합격자 집합교육 특허청이 직접 실시

변리사 합격자 집합교육 특허청이 직접 실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12-18 17:11
업데이트 2016-12-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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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6년 만에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직접 실시한다.

특허청은 18일 2016년 변리사시험 합격자 206명에 대한 실무수습을 19일부터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실무수습은 지난 8월 개정 변리사법 시행에 따라 집합교육 250시간 이수 및 6개월 현장연수로 진행한다. 지난해까지는 집합교육 2개월에, 10개월 연수를 거쳐야 했다.

변리사법 개정을 놓고 충돌했던 변리사회에 대한 검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교육기관을 지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변리사회가 위탁 시행했던 실무수습을 특허청이 직접 실시하게 됐다. 집합교육은 모두 275시간(온라인 교육 20시간 포함)으로 구성됐다. 변리사로서 갖춰야 할 소양교육과 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산업재산권법 실무,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심판·소송 실무 등을 진행한다.

기간은 단축됐지만 수료 기준은 강화됐다. 과목별 필수이수시간에 미달하면 재수강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법 실무 50시간 중 40시간만 이수한 경우 예년에는 다음해 10시간만 보강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50시간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변리사 등록도 늦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도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얻는다. 그동안 변호사는 등록만 하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았다. 신규 변호사에 대한 집합교육은 내년 처음으로 실시된다. 특허청은 실무수습 및 변리사 등록 등 위탁업무에서 문제점이 확인돼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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