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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국민안전,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장

[금요 포커스] 국민안전,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장

입력 2016-12-15 22:28
업데이트 2016-12-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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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한국은 ‘남의 일’로만 여기던 지진을 경험했다. 사실 한반도는 통념과 달리 예부터 지진과 무관한 지역이 아니었다. 가장 오래된 지진 발생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중종 때는 무려 400여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중종 재위 당시 거듭된 천재(天災)는 현 치세에 대한 하늘의 뜻이라 하여 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재상이 사직을 청하며 책임을 지고자 했고 임금은 스스로 부덕을 탓하며 백성 구휼에 힘을 쏟았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과 대책 마련에 대한 기대의 화살은 위쪽으로, 즉 국가와 리더십을 향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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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장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장
최근의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처는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적 대응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미국 연방교통부는 연이은 기기 폭발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문제 기기의 항공기 반입을 금지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있은 뒤에야 한발 늦게 항공기 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국민 안전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환경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 재난의 규모와 파급력도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 작은 실수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전 사회에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국가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녔지만, 100%의 예방과 완벽한 대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안전사회를 만들려면 정부와 학계, 국민 등 전 사회, 각 분야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많은 징후와 작은 사고들이 일어난다. 이를 ‘하인리히 법칙’이라 부른다. 왜 여러 번의 경고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려도 사고를 막지 못할까. ‘여기’와 ‘저기’가 서로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한 번’이 ‘여러 번’이 되어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미 일어난 사고의 대응에 있어서도 손발이 맞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가 숱하다.

위험을 감지,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려면 각 부문이 긴밀히 협조하는 총체적 안전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융합적인 접근과 협업이 중요하며 민·관·학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통솔은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지난달 한국행정연구원은 여러 국책연구기관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난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대해 토의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각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안전정책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안전 문제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함께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사고를 줄이고자 2015년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됐으나, 대폭 강화된 안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꾸준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천이 미진해 쉽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과 규제의 ‘안전 테두리’를 만들면 이 안에서 관리할 책임은 통학버스 운영 기관과 담당자들의 몫이며, 어린이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전에 대한 개념을 심어 주는 것은 교육자와 부모의 책임이다.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현실적인 지원과 점검, 관리자 및 실무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 여러 방향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안전사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의식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이 받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하려면 각 주체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사업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능동적인 책임감이 자리잡을 때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높아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안전사회가 확립될 수 있다.
2016-12-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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