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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음통 불법 폐기도 ‘군부대 관행’이었다

폭음통 불법 폐기도 ‘군부대 관행’이었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2-15 22:38
업데이트 2016-12-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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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고도 ‘人災 종합세트’

매년 말 탄약 검열 대비해 없애
현장 지휘관도 폭음통 사용 꺼려

지난 13일 현역 병사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는 현장 지휘관의 과오와 군의 부실한 탄약 관리가 부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육군은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헌병, 기무 등 5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체 예비군 훈련 담당 부대에 대한 탄약 관리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우리 군이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근본적 대책이 아닌 여론 무마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15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전체 예비군 훈련 담당 부대의 탄약 및 화약 관리 운용 실태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폭발 사고 이후 다른 부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매년 말이면 탄약 검열에 대비해 훈련일지에 맞춰 훈련용 폭음통을 불법 폐기해 온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부대가 폭음통 1600여발을 지난 1일 불법 폐기한 이유는 탄약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육군의 내부 규정에는 미사용 폭음통을 내년으로 넘길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연말 탄약 검열에서 사용률이 낮으면 해당 부대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이에 일부 현장 지휘관은 남은 교보재를 넘기면 군의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부실한 훈련을 지적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법 폐기를 한다는 것이다.

폭음통은 일반 탄약과 달리 사용 후 결산 시스템에서 반납해야 할 탄피가 없다는 점도 불법 폐기를 부추긴다. 현장 지휘관들이 훈련일지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면 폭음통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더라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현장 지휘관들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성 탄약 사용을 꺼린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훈련용 폭음통은 길이 5㎝, 지름 1.5㎝ 크기에 7㎝짜리 도화선이 달린 교보재로 저성능 화약 3g가량이 담겨 있다. 도화선에 불을 붙여 던지면 25m 떨어진 곳에서도 103㏈의 포탄이 터지는 소음을 낸다. 그러나 도화선이 타들어 가는 모습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 손에 쥔 채 터질 수 있어 현장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해당 부대의 사병들이 군이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폭음통을 불법 폐기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라면서 “요즘 인터넷에는 자신도 현역 시절 연말마다 폭음통을 폐기했었다는 증언들이 올라와 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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