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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501종 대표 화학물질 ‘등록대상’ 지정

[제8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501종 대표 화학물질 ‘등록대상’ 지정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12-14 18:16
업데이트 2016-12-1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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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t 이상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 2018년 6월까지 유해성 평가 등록 의무화

독성이 없는 화학물질은 없다. 문제는 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다. 그에 따라 유해와 유익이 갈린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도 결국 세척에 써야 할 물질을 인체에 잘못 쓴 데서 비롯됐다. 국가적 무지(無知)의 결과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본 사람은 없다. 다만 정부가 대략 4만 4000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나오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지난해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이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과 유해성, 위해성 여부를 감안, 모두 501종의 대표적인 화학물질을 등록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물질을 1년에 1t 이상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2018년 6월까지 이들 물질의 유해성 평가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까지 이들 물질의 평가자료를 등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해당 물질을 일절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대기업은 접어두고 영세업자들은 이들 물질을 시험평가하거나 해외 평가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화학물질 공동등록 추진위원회를 구성, 화학물질 제조·유통업체들이 협의체를 꾸려 시험평가 등록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415종의 물질은 관련 업체들이 협의체를 통해 등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95종의 물질은 대부분 연간 1t 미만의 소량으로 유통되는 것들로, 정부는 이들 물질 생산·유통업체의 협의체도 조속히 구성해 공동등록 작업을 순조롭게 마친다는 방침이다. 공동등록 추진위 관계자는 14일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안착되면 유해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대체물질 개발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 국내 화학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6-1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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