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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주의 원칙 따라… 탄핵 사유 명시된 건 다 보겠다”

헌재 “변론주의 원칙 따라… 탄핵 사유 명시된 건 다 보겠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16-12-12 22:08
업데이트 2016-12-1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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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심리 않겠다” 는 이유는

사실·증거 제출 당사자에게 일임
법원 직접 조사 직권주의와 반대
“선입견으로 ‘사또 재판’ 안 할 것”
16일까지 朴대통령 답변서 오면
준비 전담 재판관 2~3명 지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일 탄핵과 관련해 중요 내용만을 선별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탄핵 심판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가적 혼란을 감안, 최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원고와 피고 격인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증거 채택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경우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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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재판관의 출근
6인 재판관의 출근 헌법재판소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심리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출근한 재판관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말없이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왼쪽부터 박한철 소장,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이정미 재판관.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헌재가 선별심리 불가를 못 박은 것은 변론주의 원칙 때문이다. 변론주의란 사실과 증거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법원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 재판 원칙을 말한다.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는 직권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직권주의 원칙은 자칫 사법부가 결론을 예단했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직권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변론주의를 바탕으로 탄핵 심판을 제기한 주체인 국회가 주장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해 판단해야 한다. 때문에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일부를 배제하는 일은 없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 사유 중 일부만 놓고 심리한다는 것은 결론을 전제해 놓고 심리한다는 뉘앙스가 있다”며 “우리가 (선입견으로 재판하는) ‘사또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변론재판을 통해 탄핵 사유로 명시된 것은 다 심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에는 단 한가지 탄핵 사유만 인정되면 된다. 이런 이유로 일부만 검토하게 되면 미리 인용 쪽으로 결론을 정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헌재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을 다 판단하는 게 맞다. 빨리 심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로선 제시된 것을 다 검토하겠다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모든 사안을 다 깊숙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 사항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의 다른 절차에는 ‘신속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헌재는 본격적 심리에 앞서 준비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에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는 박 대통령의 소추 사유로 크게 헌법 위배 행위 5건, 법률 위배 행위 4건을 규정했다. 위반한 헌법 조항은 12개, 형법 조항은 4개다. 각 사안의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중복된 쟁점들도 많다는 평이다.

준비절차 기간에는 당사자들이 쟁점을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헌재는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탄핵 심판 답변서가 오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해 두세 명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헌재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 탄핵 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해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도 각각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한 헌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박 대통령 가운데 어느 한쪽이 시간끌기 전략을 편다면 심판 일정은 부득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헌재에 제출되는 증거자료는 원피고 측, 즉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증거 효력을 지닌다. 증거 동의나 증인 신청을 놓고 양측이 사사건건 대립한다면 심리는 장기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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