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에 요구 방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정부의 노동개혁이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 야당은 올해 노동개혁 4법 입법을 무산시킨 데 이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꼽히는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데 총력을 다할 태세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왼쪽)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옆은 기동민 원내대변인.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민의당 박지원(왼쪽)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옆은 이용호 원내대변인.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양대 지침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 완화를 담았다.
양대 지침은 야당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같은 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야당도 노동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정부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을 단 한 번도 환노위 입법심사 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했다.
고용부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양대 지침은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일 뿐 근로기준법을 초월해 만든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부 노동계의 주장처럼 폐기해야 할 성질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1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