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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퍼줘도 남는 장사/주현진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퍼줘도 남는 장사/주현진 산업부 차장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6-12-08 20:48
업데이트 2016-12-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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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주해(山珠海), 금으로 산을 만들고 진주로 바다를 메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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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사회2부 차장
주현진 사회2부 차장
청나라 상인 오병감(伍秉鑒)은 세기의 거부로 불린다. 근래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00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50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막대한 재력을 자랑했다. 그의 무기는 청 당국으로부터 받은 교역 독점권. 청이 17세기 후반 쇄국정책을 일부 수정해 4대 항구에서 유럽과의 통상을 허가했는데, 오병감은 당시 광저우(廣州)에서 독점 무역권을 행사한 13인의 상인(광저우 13행) 중 하나였다. 1840년 아편전쟁 발발 직전까지 약 반세기 동안 그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의 재물을 두고 사람들은 ‘금으로 산을 만들고, 진주로 바다를 메울 정도’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한다. 관리들에게 거액을 상납해야 했지만 통상 독점권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에 퍼줘도 남는 장사였다고 하니 정경유착의 원조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절대 왕권 국가에서 상업 자본은 예외없이 권력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자본 간 담합인 정경유착의 원인을 절대권력 탓으로 돌린다.

한국 사회에서도 정권은 제왕적인 패권을 가진 데 반해 개별 기업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역대 정권의 통치자금 조성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이에 가담한 재벌들은 피해자로 간주돼 왔다.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 598억원을 전경련이 주도해 모금한 사실이 ‘5공 청문회’에서 드러났지만 기업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는 재벌 총수 8명을 포함한 기업인 35명이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무죄 선고를 받았다.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때도 ‘대외 신인도 하락’을 이유로 재벌 오너는 빼고 전문 경영인들만 기소됐다. 모금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의 전반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돈을 낸 게 아니겠느냐는 정서가 부각됐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기업들도 상황이 비슷하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의 총수들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 규정됐다.

최근 청문회에선 뇌물 혐의 적용을 피하려는 듯 한목소리로 대가성을 부인했다. 삼성, SK, 롯데 등에 대해 향후 특검이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 혐의를 밝혀내고 총수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청나라 오병감은 아편전쟁 패배로 체결한 난징조약이 광저우 개항을 명시하면서 독점 통상권을 잃었다. 청 당국으로부터 패전 배상금 용도로 거액의 재산까지 몰수당하면서 홧병으로 몸져 누웠다. 궁궐 같은 집과 상점은 10여년 뒤 발발한 2차 아편전쟁 당시 분노에 찬 광저우 일대 민초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불타 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막대한 통상 이익이 국가나 국민에게 돌아가는 대신 극소수 관료와 상인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쓰이면서 청도 함께 몰락했다.

재벌들은 정권에 돈을 뜯긴 피해자라면서도 정경유착으로 금산주해와 같은 부를 축적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퍼주고도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국가 경제 등을 명분으로 이들에게 면죄부만 준다면 우리 역시 쇠락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jhj@seoul.co.kr
2016-1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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