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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숨은 자원 영농폐기물] 폐비닐 연 30만t 발생… 수거율은 58%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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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수거 처리 현황·효과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폐비닐과 농약병 등이 농촌에 방치되면서 경관을 해치고 잔류 농약이 논밭 등으로 흘러들어 환경을 파괴하고 인체에 피해를 끼친다. 폐비닐이 전선에 붙어 정전을 일으키고, 봄철 논·밭두렁을 태우는 과정에서 불씨를 옮겨 산불로까지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돌변한다.


선진국은 농민에게 처리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만 고령화된 국내 농촌 상황을 고려할 때 수거보상금이 분리 수거를 유인할 수 있는데다 추후 수거·복구 비용과 비교해 경제적 부담도 적다는 분석이다.

1980년 영농폐기물 수집처리 전담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설립됐다. 폐비닐 보상금제가 도입된 뒤 1987년 농약병·봉지까지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수거보상비는 폐비닐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1㎏당 100원꼴이다. 농약병은 1개당 50원, 봉지는 60원을 각각 지급한다. 폐비닐 보상비는 국비 10원, 지방비가 90원이고 농약병·봉지는 국·지방비가 각각 30%, 업체가 40%를 부담한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는 농민들이 분리 수거한 폐비닐과 농약병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동집하장으로 모이면 민간사업자가 환경공단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사업장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장에서는 폐비닐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펠릿’으로 가공해 민간업체에 공급한다. 펠릿은 저급 플라스틱 건축자재나 고무 대야, 플라스틱 통 등의 원료로 재활용된다.

영농폐기물 처리 수거사업은 지출이 수입보다 2배 이상 많아 적자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공단이 수거, 분류해 공급하는 폐비닐은 ㎏당 40~50원 수준이고, 펠릿은 ㎏에 평균 300원으로 원가에 못 미친다. 올해 적자 규모만 240억원에 이르지만 농촌 환경 개선과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김선애 서산시 부석면 주민지원팀장은 7일 “지난해 부석면에 지원된 수거·보상금을 세대별로 나누면 1만 3000원에 불과하지만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면서 공동체 사업으로 정착됐다”면서 “방치된 쓰레기가 없을 정도로 개선된 농촌 환경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가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2011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민간에 위탁돼 환경공단은 관리만 맡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지자체 공동집하장 1만 1943곳이 조성됐고, 공단의 수집·가공 시설 24곳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농촌 폐비닐 30만여t 가운데 사업을 통한 수거율은 58% 수준인 18만여t이다. 공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했을 당시 9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축소됐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하우스용 비닐 등 민간 수집비율이 20%에 달한다. 접근이 어렵거나 수거량이 적은 오지마을 등은 비용 부담을 들어 민간업체들이 수집을 꺼리면서 폐비닐 등이 방치돼 소각, 매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비닐 처리율은 65%로 수거율을 상회한다. 공단이 수거한 폐비닐은 100% 가까이 처리된다. 2015년 수거한 18만 7000t과 재고량을 포함한 21만여t 중 이물질이 적은 원형 폐비닐 4만 7000t은 재활용업체에 유상 판매했고 11만t은 처리시설에서 가공해 펠릿으로 공급됐다. 재활용이 어려운 5만 4000t은 공단이 비용을 부담해 원형 그대로 민간 업체에 위탁처리했다.

박응열 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은 “제도의 취지가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및 재활용에 있어 단기적으로 사업을 변화시키거나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폐비닐 세척이나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민간에 공급하는 원료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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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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