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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친환경 허위 광고 과징금 역대 최대 373억 부과

폭스바겐 친환경 허위 광고 과징금 역대 최대 373억 부과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12-07 18:14
업데이트 2016-12-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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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로5 매출 1% 해당”

아우디폭스바겐이 국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인 373억원을 부과받았다.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 작동하도록 조작하고, 친환경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한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3억 2600만원을 부과하고, AVK와 폭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을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우디 본사는 AVK 주식 100%를, 폭스바겐 본사는 아우디 본사의 지분 99.55%를 보유하고 있다. AVK에 부과된 과징금은 기존 최대였던 SK텔레콤(20억 8000만원)의 18배 수준이다.

AVK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도 시판 차량도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드는 대신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는 낮아진다. 그런데 AVK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률이 높아지는 ‘모드1’이 작동되도록 하고 그 외 주행 때는 저감장치 작동률이 떨어지는 ‘모드2’로 변환되도록 해 성능 저하를 막았다. 배출가스 저감과 고연비·고성능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마치 친환경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AVK는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 “미국 50개 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보여 준다”는 문구를 쓰며 홍보해 왔다. 이로 인해 실제 허위 광고 기간 AVK의 디젤차량 판매량은 이전보다 약 15배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33% 감소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거짓 표현 문구가 일부 방송과 신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련 매출액의 1%를 부과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파급효과를 감안하는데 파급효과가 큰 방송 등에는 주로 이미지 광고만 있었고 구체적인 허위 표현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탈리아와 브라질, 대만의 경쟁 당국은 폭스바겐에 각각 62억원, 28억원, 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 10월 소비자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모두 147억 달러(약 17조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승인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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