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黃총리, 국방·치안 먼저 챙길 듯… 고건 체제 ‘교본’될까

黃총리, 국방·치안 먼저 챙길 듯… 고건 체제 ‘교본’될까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12-07 18:12
업데이트 2016-12-07 18: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권한대행 직무·역할 어디까지

野 민병두 의원 발의 법안엔
‘국정 현상유지’ 범위서만 행사
헌법개정안 발의권 등은 불가
법조계 “인사권은 제한해야”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의 직무와 역할의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황 총리(왼쪽 두번째)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의 직무와 역할의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황 총리(왼쪽 두번째)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직무와 역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는 곧장 탄핵 심판절차에 들어간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헌법 71조와 탄핵안의 국회 통과 땐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한다고 명시한 헌재법 50조에 근거한다.

●때보다 권한 행사 늘어날 수도

7일 법제처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제5조에서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 개정안의 발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권한 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 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때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재로선 어디에도 없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법무법인 ‘우면’의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대행인 경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신분이 아니라 잠재적·임시적 직무에 한정해 수행하는 입장”이라며 “진행 중이던 정책을 이어 가는 소극적 권한행사에 그치고 헌법재판관이나 국무위원 임명은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 국방 등 긴급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에선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 결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봤다. 또 탄핵소추안 심판이 길어질 것 같아 2004년 3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당시엔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시인했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아 소추안에서 검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 공백을 우려해 권한 행사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극적 행위를 법률상으로 이르는 형성적 권한을 행사할 경우 배후, 즉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다면 다시 지시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무만 중지됐을 뿐인 현직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다.

전례를 보면 황 총리는 탄핵소추안 의결 즉시 국방과 치안을 맨 먼저 챙길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땐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없애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2004년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렸다. 허성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도 전국 경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병준, 朴 탄핵 땐 사무실 비우기로

탄핵추진실무준비단 간사를 맡았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고건 전 권한대행처럼 통상적으로 국정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탄핵소추안 가결 땐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을 비우기로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12-08 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