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이 지난 6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의에서 2017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목감천은 시흥시 논곡동을 시점으로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 도심을 관통해 안양천과 합류하는 총연장 12.33㎞의 하천이다. 수량이 많은 하천이 도심을 지나고 있으나, 부족한 제방을 확장하기 어려워 매년 수해위험이 큰 곳으로 꼽힌다. 실제로 집중호우가 있었던 2001년 하천범람으로 도심 208㏊가 침수됐고, 2011년에도 제방이 범람 위기를 맞았다. 특히 광명시 구간은 지대가 낮고 다세대 주택이 많아 수해에 취약한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0년 5월 수해위험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을 함께 추진했으나 2014년 9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포기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목감천 치수대책을 자체 추진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2016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최근 몇 년간 수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 및 도·광명시·시흥시가 협조해 단계별 추진안을 만들어 지난 6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재신청, 이번에 결실을 봤다.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은 하류부 도심구간의 홍수위험을 낮추는 방식이 핵심으로 330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중류부에는 홍수 때 물을 일시 가뒀다가 하류로 흘려보내는 ‘홍수저류지’가 설치되고, 중·상류부 비도심 구간에서는 제방을 확장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사업추진이 최종 확정되면, 2018년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부터 보상 및 착공에 들어간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번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국토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졌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