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우병우(왼쪽 두번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끝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국회 직원들이 서울과 지방을 다녔지만 결국 우 수석을 만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끝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국회 직원들이 서울과 지방을 다녔지만 결국 우 수석을 만나지는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관들과 경위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자택에 김 회장과 우 전 수석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7일 오전 11시 45분 이곳을 방문했다. 그러나 김 회장 또는 우 전 수석을 만나는 데에는 실패했다.
1시간 가량 기다리던 국회 직원들은 자택을 떠나면서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 전 수석이 여기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인기척이 없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지방의 다른 곳에서 김 회장이 타는 외제차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지나 충북 제천 산 속의 한적한 가정집으로 향했다. 이곳은 김 회장의 측근 집이었다.
그러나 이곳에도 우 전 수석이나 김 회장은 물론 아무도 없었다. 국회 직원들이 “계세요, 국회에서 나왔습니다!”라며 수차례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두 차례나 동행명령장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 국회 직원들은 오후 5시쯤 김 회장 소유 골프장인 경기 화성의 기흥컨트리클럽(CC)까지 방문했으나 이곳에도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은 없었다.
국회 직원들은 기흥컨트리클럽 내 깊숙이 숨어 있는 별장에 우 전 수석이 장모와 함께 숨었다는 제보를 받고 이곳을 찾았으나 골프장 소속 직원이 나와 “직원 기숙사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 직원은 “남자 직원들이 쓰는 기숙사”라며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은 국회 국정조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회가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한 증인을 처벌하려면 그 증인이 애초 출석 요구서를 수령했어야 하는데,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에게는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되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