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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언론개혁/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과 교수·신문방송학 박사

[수요 에세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언론개혁/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과 교수·신문방송학 박사

입력 2016-12-06 23:10
업데이트 2016-12-0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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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과 교수(신문방송학)
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과 교수(신문방송학)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언론이 정권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제왕적 대통령이 나왔고 최순실 국정농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개헌보다 시급한 것이 언론개혁이라고까지 강조했다. 발언의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 언론개혁을 거론할 타이밍은 아니다. 무엇보다 탄핵정국에서 국민 관심을 분산시켜 전선을 어지럽힐 소지가 있다. 게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하고 비판 여론을 이끌어 오는 데 앞장서 온 언론을 대상으로 정치적 계산이 앞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권의 인사가 언론개혁을 운위하는 것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언론개혁 하면 많은 이들이 지배구조를 바꾸는 등 시스템 개혁을 염두에 두지만, 법제도 개혁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최순실 게이트는 여실히 보여 준다. 최순실 게이트 보도 과정에서 주로 화제에 오른 언론은 대중적 영향력이 큰 방송이다. 이 중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방송이 국민 시청료로 운영되는 ‘주인 없는’ 공영방송인 KBS다. 준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MBC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반면에 오너가 있는 사기업이어서 권력으로부터의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중앙일보의 JTBC와 손석희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의 TV조선과 태영건설이 운영하는 SBS도 이번에는 국민들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가르는 잣대는 무엇일까. 오랫동안 우리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으로 언론을 나누고 행태를 비판해 왔다. 이러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통용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적어도 최순실 게이트 보도에 있어서는 이념보다 언론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느냐가 더 큰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느냐다. 발생한 사실,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충실히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본분이기도 하다. 여기에 욕심을 조금 보탠다면, ‘사실 보도’를 넘어 ‘진실 보도’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가 될 것이다. 사법당국이 아닌 언론이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진실 보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노력은 아무리 높이 평가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언론도 지금 정치권 이상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심판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언론은 지금의 박근혜 정부처럼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를 일이다. 국민 없는 정부가 있을 수 없듯이 시청자와 독자가 없는 방송과 신문은 존립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은 국민들로부터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이를 감지한 듯 언론계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방송사는 파업에 돌입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누구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더라도 언론이 본연의 사명을 자각하고 충실히 임하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정권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언론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차기 정권의 향방을 염두에 둔 선제 포석일 수 있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국에 영합한 기회주의적인 행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기의 순수성 여부를 떠나 최순실 사태로 빚어진 대전환기적 정국에서 상식과 순리가 지배하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언론이 수행해야 할 몫이 여간 크지 않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가도, 국민도, 언론계도 불행해진다. 언론이 국민 기대에 부응해 소임을 다한다면 언론개혁이라는 말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다. 사명감과 용기 있는 언론인의 분발을 기대한다.
2016-12-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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