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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품 안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강철호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기고] 식품 안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강철호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입력 2016-12-05 22:56
업데이트 2016-12-0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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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호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강철호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종종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면 먼저 유통 기한과 가격, 영양 성분과 HACCP 마크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HACCP은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을 말하며, 식품 원료 입고부터 생산 그리고 유통까지 단계별로 위해 요소, 즉 소비자에게 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99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지금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인증을 받아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위해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는 16개 식품 유형(배추김치, 과자 및 캔디류 등)은 의무적으로 HACCP을 인증받도록 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여러 식품 제조 업체를 방문해 보면 확실히 HACCP 인증 업체는 위생관리가 철저한 편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생관리라 함은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시설 관리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잔류 농약 등 다양한 부분을 의미한다. 그동안 HACCP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의 가장 큰 걱정은 자금이었다.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은 시설 관리인데, HACCP 관리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의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는 몇 가지 식품 유형을 제외하고는 현재 HACCP 인증은 의무가 아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업체에 HACCP을 의무화하면 소비자들은 더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10인 미만의 영세 업체 비율이 전체 식품 제조 업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의무화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식약처에서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을 마련해 시설 투자 없이 HACCP에 버금가는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HACCP과 달리 시설관리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아 자금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HACCP 제도의 위생관리 기능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적인 식품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은 현재 지자체별로 순회 교육을 하고 있으며, 보다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교육기관 등 식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지원단으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처음 시도할 때에는 성장통이 생기기 마련이다. 좋은 제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식품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국내 식품이 어느 수입 식품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식품시장의 매출 증가로 확대될 것이다. 몇 년 뒤에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기를 바란다. ‘요즘 먹고살기 좋아졌다.’

[용어 클릭]

■위해예방관리계획이란

모든 식품·축산물 제조 업체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세척, 가열, 여과 등 핵심적인 공정 위주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함.
2016-1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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