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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 핵심 증인들 출석 거부… 국회 “동행명령장 발급할 것”

최순실 등 핵심 증인들 출석 거부… 국회 “동행명령장 발급할 것”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2-06 00:08
업데이트 2016-12-0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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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게이트’ 국조 맹탕 우려

최순득·장시호도 청문회 불출석… 우병우는 출석요구서 전달 안 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순실씨 일가가 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핵심 증인 부재로 어렵사리 시작한 국정조사가 ‘맹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5일 최씨와 그의 언니 순득씨, 순득씨의 딸 장시호씨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도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대한승마협회 전임 전무였던 박원오씨도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김성태 위원장은 “전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 위원들도 동행명령장 발부해 찬성하고 있어 표결을 하면 과반을 넘어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 다만 국회모욕의 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기관보고 국정조사에도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경호실장 등 주요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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