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40대
서울신문DB
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모(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10분 경기 용인시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집 신발장에서 남자 신발을 보고 내연남의 것으로 생각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B씨와 자신의 친구 C씨가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C씨의 옆구리 부위를 1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별거 중인 처의 집에 갔다가 처와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함께 누워 있는 보고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