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문양 화면 캡처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혜택이 확대된다. 스톡옵션은 법인이 회사 설립과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다.
중소기업청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 관련 규정을 완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 관련 규제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스톡옵션에 대해 그동안 임직원에게 당장 많은 월급을 주기 어려운 벤처기업이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규제를 풀어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개정된 시행령 시행을 통해 정부는 지금까지 액면가와 시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게 했던 행사가격(주식 매입 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0원, 시가가 6000원일 경우 기존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6000원 이하로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저 50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인센티브 효과가 커지는 셈이다.
다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등 규제가 따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