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잘못된 쌍꺼풀 수술 보상, 동의서에 달렸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잘못된 쌍꺼풀 수술 보상, 동의서에 달렸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02 17:52
업데이트 2016-12-03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마음에 안 드는 성형 보상받는 법

10년 동안의 고민 끝에 최근 용기를 내 성형외과를 찾은 직장인 A(31·여)씨는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이후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됐는데요. 얼굴이 예전보다 예뻐져서가 아닙니다. 평소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서 큰맘 먹고 수술을 받았지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늘었기 때문인데요. 수술을 받은 뒤로는 가만히 있어도 피부가 자꾸 땅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쌍꺼풀 라인이 너무 커서 부자연스럽게 보여서죠.

A씨는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쌍꺼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A씨는 잘못된 수술에 대해 성형외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 수술 설명 여부가 관건… 환자 동의서로 판단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성형수술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부작용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측에서 소비자에게 수술 전 ‘상당한 수준의 설명 및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병원은 재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미용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미리 결과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거나 긴급성이 없는 수술인 만큼 병원 측에 ‘상당한 수준의 설명 및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거죠.

‘상당한 수준의 설명 및 주의’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외과에서는 환자에게 미리 수술의 목적뿐만 아니라 출혈, 감염, 얼굴 비대칭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수술의 효과적인 측면만 설명하거나 환자에게 환상적인 기대감을 줬다면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병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설명 및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김경례 소비자원 의료팀장은 “결국 수술 및 시술 전에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가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며 “하지만 동의서도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원에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계약 당시의 정황을 꼼꼼히 살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의 경우 소비자가 병원 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전문 분야라서 일반인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다른 병원 소견서·수술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 준비

김 팀장은 “소비자는 수술 이후 상태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고, 수술 전후의 비교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 방법은 수술을 했던 병원에서 무료로 재수술을 받거나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술을 잘못 받았던 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고 싶은 환자는 거의 없겠죠.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그 비용을 청구하려면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성형외과에서 계속 보상을 못 해 주겠다고 우기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의견도 듣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전문가 자문까지 받아 성형외과 측에 보상을 권고합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이 많기 때문에 100% 보상은 어렵지만 수술비 외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sjang@seoul.co.kr
2016-12-03 2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