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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수습 위해 35억 긴급 지원”

“서문시장 수습 위해 35억 긴급 지원”

입력 2016-12-03 00:04
업데이트 2016-12-0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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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대구시에 특별교부세

피해 주민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도
“피해 조사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국민안전처는 대구 서문시장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5억원을 대구시에 긴급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피해 건물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 응급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다. 안전처는 13개 중앙부처와 6개 공공기관, 대구시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문시장 화재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 애로사항과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6개월(최장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도 징수유예를 검토 중이다. 체납액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 압류나 체납 처분이 금지되며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면제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피해 조사가 되면 그 결과와 자체 해결 능력 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시설 철거·복구 인력 지원, 임시 시장 마련, 성금 모금 등도 추진키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점포당 7000만원 한도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용보증재단 보증률 완화,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상인들의 생업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서문시장에 16차례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녹음기처럼 말하기만 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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