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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朴특검 “세월호 7시간 살필 것… 내가 대통령 대면조사도 고려”

[탄핵 정국] 朴특검 “세월호 7시간 살필 것… 내가 대통령 대면조사도 고려”

입력 2016-12-03 00:04
업데이트 2016-12-0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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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수사’ 피력한 슈퍼 특검

“최태민 유사종교·靑경호실 수사
재단 모금 부정청탁 입증에 주력
정윤회 축소 의혹 김총장도 대상
김기춘·우병우 당연히 조사해야”

고심
고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게 될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수사팀 구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향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부터 청와대 약물 반입과 ‘세월호 7시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등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 의지를 다지는 점이 눈에 띈다. 심지어 김수남 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은 정·재계를 넘어 검찰 내부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박 특검의 시선이 우선 향하고 있는 곳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대기업이다. 박 대통령 측은 “국가 발전을 위한 문화융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두 재단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 특검은 재단기금 모금 과정에 ‘부정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재단 설립과 기금 마련이 통치 행위의 일환이 아닌 대가성 뇌물을 받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박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촘촘히 빠짐없이 봐야 한다”면서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새로운 인력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박 대통령의 진술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에 기존과 달리 ‘참고인 강제 소환’ 제도가 빠져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검찰에서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특검은 “본인의 진술에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와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어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박 대통령을 내가 직접 조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 한 번으로 조사가 끝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일 대전 고검으로 출근하는 도중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팀장으로 내정된 윤석열 검사. 연합뉴스
2일 대전 고검으로 출근하는 도중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팀장으로 내정된 윤석열 검사.
연합뉴스
탄핵으로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면 강제 소환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박 특검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건 언제든 복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 도중에 박 대통령이 퇴진을 해도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의 시선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정윤회 문건 파동’, 최태민 일가 관련 의혹 등으로도 향하고 있다. 박 특검은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총장이 입장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정윤회 수사 사건을 지휘했지만 수사의 초점을 ‘비선 실세’ 대신 ‘유출경로’로 잡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많은 부분이니 당연히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또 “대통령 경호 인력들에 대한 수사도 중요한 포인트다. 출입하는 자들의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직무 감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경호실장과 경호실의 문제를 볼 수 있다”고 수사 가능성을 예고했다.

육영수 여사 서거 후 박 대통령과 최태민씨의 잘못된 인연이 ‘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특검은 “종교적인 부분에서 기인해 최근의 비리까지 연결된다면 종교 연루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 때 종교학을 공부한 데다 검찰에서 오대양 사건, 탁명환 피습 사건 등을 수사해 종교 부분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정유라(20)씨 조사에 대해서는 “정씨는 어떻게든 입국시켜 수사해야 한다. 소환 등 절차를 독일 쪽과 잘 얘기해야 하고, 최씨 측을 통해 입국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여부에 박 특검은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김 전 실장은 5공 비리 수사 때 모시고 일했는데, 논리가 보통이 아닌 분이라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55·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는 이날 보복 수사 우려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일축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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