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중국 여대생 누드사진 유출 ... 대출 담보로 제공

중국 여대생 누드사진 유출 ... 대출 담보로 제공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6-12-02 11:20
업데이트 2016-12-02 1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국에서 여대생들이 온라인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누드사진이 대량으로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중국 관영 인민망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이 온라인 개인간(P2P) 대출 플랫폼을 통해 여대생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신분증을 들고 있는 누드사진을 담보로 요구해왔으며 이번에 이들 사진중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됐다.

유출된 사진은 여대생 누드사진 뿐아니라 사채업자와 여대생간 대화로 추정되는 스크린샷, 그리고 여대생들의 외설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이 담겨 있다.이들 사진과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유포됐다.

베이징청년보는 최근 보도에서 누드사진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금 규모가 일반 기준보다 2∼5배 많아지지만,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일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는 누드사진을 대출자의 친구들에게 공개하고 이자율도 1주일에 30%의 고리로 올리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사채업자는 해당 여대생에게 성 상납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번 유출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사금융 플랫폼인 제다이바오(借貸寶)는 성명에서 나체사진을 담보로 사용한 것은 개인간 거래의 일종으로 회사가 규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회사측은 이번 사건 조사를 경찰에 의뢰했으며 사진을 유출한 당사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회사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