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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등 강력범죄자, 목사 못 된다

성추행 등 강력범죄자, 목사 못 된다

김성호 기자
입력 2016-12-01 17:40
업데이트 2016-12-0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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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 최대 교단 ‘예장 합동’ … 범죄경력·정신감정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목사가 되려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보수 개신교 교단 중 최고 교세를 자랑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2017년 강도사고시부터 범죄자와 조현병 환자 등을 걸러 내기로 했다. 강도사란 장로교에서 총회의 인허를 받아 종사하는 일종의 준목사나 수련 중인 목사 후보자를 말한다.

1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예장 합동총회는 최근 실행위원회에서 2017년도 강도사고시 일정을 논의하면서 지원자들의 정신감정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장 합동 교단 목회자가 되기 위해 강도사고시에 지원하는 이는 ‘자기소개서’와 ‘신경정신과 정신감정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포함한 10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추행이나 특수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예장 합동총회 소속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예장 합동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타 교단의 목회자 선발 과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장 합동총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강도사고시 지원자는 노회장 추천서와 졸업증명서 등 7가지 항목을 제출해야 했다. 예장 합동 고시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목사가 벌인 끔찍한 범죄가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정신분열과 같은 정신병력이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출되는 정신감정서는 각종 정신병력을 일차적으로 걸러 내는 장치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는 고시를 치른 후에도 논문 작성이나 성경 본문 주해, 설교문 작성, 신학시험, 면접 등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개신교계에서는 감리교가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예장 합동 2017년 강도사고시는 내년 6월 27일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예장 합동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6-12-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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