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외부 전경
사진=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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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살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당시 18세·발달장애 1급)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사회 방위에 필요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치료 감호 명령을 내렸다.
이군은 2014년 12월 3일 오후 4시 6분쯤 부산 사하구에 있는 사회복지원 3층 복도에서 만난 두 살배기 아기를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했다.
1심에서는 “살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 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에서도 무죄 판결을 냈으나 재범 우려로 검찰의 치료 감호 청구만 받아들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