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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국가 배아줄기세포로 등록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국가 배아줄기세포로 등록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11-15 22:56
업데이트 2016-11-1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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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단성생식’ 확인…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기대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의 ‘1번 배아줄기세포’(NT-1)를 국가 배아줄기세포로 정식 등록했다.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면 줄기세포주 등록제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정식 등록해야 한다.

황우석 박사 연합뉴스
황우석 박사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NT-1이 ‘체세포복제방식으로 수립된 줄기세포주’라는 황 박사 측 주장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진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기본적인 특성은 확인돼 국가 배아줄기세포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는 핵이 제거된 난자에 피부세포 등 체세포의 핵을 이식해 수립한 줄기세포를 말하며, 단성생식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되지 않은 난자에 전기 자극 등을 줘 마치 수정된 것처럼 만들어 추출한 줄기세포다. 체세포 복제와 단성생식으로 만든 배아줄기세포 모두 다른 장기나 뼈 등 인체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국가 배아줄기세포주로 등록하려면 수립 방법과 연구이용 동의 등의 절차가 윤리적으로 적법해야 하며, 배아줄기세포주의 유전정보와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검증 과정에서 NT-1 수립 과정이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보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NT-1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난자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황 박사 측의 등록 신청을 거부해 왔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2003년에는 난자 채취 시 지켜야 하는 동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적 적합성은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황 박사 측이 제기한 등록신청반려취소 소송에서 등록 신청은 받아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NT-1이 정식 등록됨에 따라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정체됐던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바이오 업계는 다양한 연구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의미를 뒀지만, 실질적인 후속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면 업계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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