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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회 화장도 허용

천주교회 화장도 허용

김성호 기자
입력 2016-11-10 21:22
업데이트 2016-11-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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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정 맞는 장례지침 마련

“화장을 허용하지만 정상적인 납골당에 모셔야 하며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골(散骨)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천주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장·화장 지침을 정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지난 8월 15일 발표한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매장 및 화장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시신을 묘지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매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등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화장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화장할 경우 유골은 묘지나 교회가 마련한 거룩한 장소에 보존해야 하지만 묘지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허용한다. 유골을 공중이나 땅, 강, 바다 등의 장소에 뿌리는 산골 행위는 금지된다.

천주교주교회의는 “성경에 따라 육신을 땅에 묻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기는 하나 국가마다 상황이 다른 실정을 반영했다”며 “최근 우리나라도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이고 묘지도 부족해 위원회가 한국 교회에 맞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6-1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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