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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단체, 낙동강보 개방 국민소송 추진

경남환경단체, 낙동강보 개방 국민소송 추진

강원식 기자
입력 2016-11-09 17:01
업데이트 2016-11-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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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환경단체가 낙동강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낙동강보의 완전 개방을 위한 국민소송을 한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20여 개 환경·시민단체가 참여한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 주민의 생명수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낙동강보 완전 개방을 위한 국민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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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뜨거웠던 지난여름, 낙동강은 그 어느 때보다 ‘독조라떼’로 몸살을 앓았다”며 “낙동강 유역 어민·농민은 생계인 농업과 어업을 접어야 했고 시민들은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원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독조라떼는 심한 녹조현상을 빗대 ‘녹조라떼’로 부르는 것처럼 녹조에 독성물질이 들어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 뒤 낙동강에서는 물고기가 씨가 말라 잡히지 않고, 주변 들판은 1년 내내 침수돼 땅속은 썩어 4대강 사업 전에 생산됐던 1등품 고령수박도 사라지는 등 농사는 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을 가진 낙동강 녹조 때문에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영남 주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돌려주고, 농민에게는 황금 들판을, 어민에게 물고기를 되돌려 주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동강보 완전 개방과 어민·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민소송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낙동강보에 따른 토양·생태계 변화로 피해를 본 농민·어민에 대한 보상 및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낙동강보 완전 개방 요구 소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낙동강 1300리길과 낙동강 유역 1300만 주민의 의미를 담아 이달 말까지 1300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다음 달 초 창원지법과 부산지법에 각각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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