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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냄새나는 선의/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냄새나는 선의/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최용규 기자
입력 2016-11-08 23:12
업데이트 2016-11-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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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기업인들이 선의로 내주셨다”고 대통령이 정리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태를 예의 주시하던 재계도 앞을 가늠키 어려운 만큼 검찰의 ‘선의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선의(善意), 말 그대로 ‘좋은 뜻’에서 그 돈을 줬다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무슨 뒷말이 나오고 의혹이 일겠는가. 그러나 순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최순실과 그 하수인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출연금 모금에 개입한 흔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선의 여부를 밝히는 수사다. 박 대통령은 선의라고 했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도 피해자”라는 기업들의 반응에 ‘당신들은 수혜자’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다. 검찰의 선의 수사는 간명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업들이 나눠 낸 774억원이란 거금이 단순히 문화·체육 융성 차원의 쾌척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 돈에 대가성이 숨어 있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면 돈을 낸 기업인들은 줄줄이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더욱 궁색한 처지에 몰릴 것이다. 삼성전자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돈을 안 내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는 것은 정설일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권력이 요구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미운털이 박혀 한 방에 훅 가는 것을 그동안 많이 봐 왔다. 기업 입장에선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할지 모른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낸 롯데가 나중에 돌려받기는 했지만 추가 70억원 요구에 3개월을 끌다가 송금한 것도 뒤탈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초일류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 SK, LG, 포스코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선의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을 주는 데서 끝나고, 뒷거래나 보상은 없었느냐 하는 점이다.

처음엔 대통령 말마따나 선의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캐면 캘수록 냄새가 난다. 일부 대기업들이 일정한 대가를 기대하고 돈을 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경유착인 동시에 반시장적 범죄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80억원 출연금을 낼 테니 국세청 세무조사를 도와달라고 최순실 일파에게 요청했다는 이중근 부영 회장의 뒷거래 의혹은 이번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을 거져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기정사실화시킨 케이스다. 부영그룹 건은 단초에 불과하다. 올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특별사면된 이재현 CJ 회장, 검찰 수사 중에 박 대통령을 독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어떤가. 최순실이 만든 재단에 협조한 데에 따른 ‘보너스’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번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대통령 지시로 모금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됐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 전 수석은 물론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초청된 기업인 중 주요 그룹 총수 7명을 박 대통령이 따로 만나 재단 기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기업 총수를 독대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군사정부 때나 가능한 일 아니었던가. 검찰은 배수진을 쳐야 한다. 박 대통령을 정경유착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가 나올 만큼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어디 야당뿐이겠는가. 유불리가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법대로 하면 된다.

권력과 돈이 세트로 돌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적 시스템이다. 쌍팔년도에나 있을 법한,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이 운영되니까 뒷거래가 생기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에 반강제적으로 기부를 강요하는 비정상적 시스템이 깨끗하게 청소돼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누가 됐든 단죄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은 검찰에 달려 있다.

ykchoi@seoul.co.kr
2016-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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