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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주변 재산동결 적극 검토하라

[사설] 최순실 주변 재산동결 적극 검토하라

입력 2016-11-07 22:38
업데이트 2016-11-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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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과 함께 국민이 미심쩍게 바라보는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영적 멘토라 불리는 최태민 목사 일가의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산이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최씨 일가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1970년대만 해도 생계가 어렵다던 최씨 일가가 어떻게 1980년대 100억원대의 빌딩을 무더기로 사들일 정도의 재력가가 됐는지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어제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그런데 지금 최씨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거론되는 것은 최씨 일가가 공적인 기관을 동원해 치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최근 공개된 최태민씨의 의붓아들인 조순제씨의 녹취록에서 조씨는 “1975년 구국선교단을 조직해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총재로 앉힌 뒤엔 돈 천지였다. 돈은 최태민이 관리했다”고 말했다. 조씨 외에도 최씨가 박 대통령을 앞세워 대기업 등에서 돈을 뜯어내는 것도 모자라 박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던 육영재단, 영남대 등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언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최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 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순실씨 역시 아버지처럼 박 대통령을 팔아 800억원대의 재단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차은택씨 등 심복을 통해 뒤에서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융성이니 체육계의 비리 근절이니 하는 ‘박근혜표’ 정책들이 최씨 일가의 돈벌이를 위한 덫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조카 장시호 역시 스포츠 단체를 만들어 7억원의 정부 예산을 챙기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이권까지 노렸다고 한다. 3대에 걸친 나랏돈 빼먹기와 기업 등치기가 아닐 수 없다. 검은돈 거래로 뒤가 켕기지 않았다면 최씨 일가가 대포폰을 여러 개 들고 다니고 카드 대신 현금만을 쓰는 치밀함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최씨 일가 주변의 부정 축재를 단죄해야 한다. 그들의 부정한 재산이 바로 국정 농단의 증거물일 수 있다.
2016-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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