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에 카메라모니터 허용 입법예고
연비 5~10% 향상… 사각지대 해소이르면 내년부터 사이드미러(후사경)가 없는 차들이 도로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하면 사이드미러가 없어도 되도록 법규가 바뀌기 때문이다. CMS는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돼 있는 후방 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사이드미러 대신 CMS를 장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CMS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들은 아직 기술 개발 중이며 독일·일본에서는 시스템을 시판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1-0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