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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산업 4.0 시대, 공장노동법 개혁해야/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시론] 산업 4.0 시대, 공장노동법 개혁해야/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6-10-31 23:06
업데이트 2016-11-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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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의 기술 변화를 한마디로 포착하는 단어는 ‘스마트화’다. 업무의 루틴화, 로봇화를 넘어 센서와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인공지능화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를 의미해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심각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화는 정보 플랫폼을 통해 중개돼 그에 종사하는 노동 또한 플랫폼 노동 등으로 불리게 된다. 이는 지금의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들이 정보기술(IT) 혹은 IOT 기술로 클라우드 워커로 정착돼 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생산이 이뤄지는 공장 밖이 전방위 생산기지화되고 우버에서 보듯이 기업가, 소비자, 근로자라는 구분이 점차 희석된다.

이러한 스마트화가 우리 노동시장에 요구하는 변화들을 살펴보자. 먼저 취업 형태의 다양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제조업 인력 축소, 서비스산업 주도의 산업구조로 변화하며 자영업, 1인 창업, 프리랜서 등 전형적인 공장 근로자가 아닌 집단이 훨씬 증가하게 된다. 대량생산 초기 공장 근로자 보호에 맞추어진 노동법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화 경향의 확산으로 획일적, 경직적 규율과 지속적인 갈등도 빚게 된다.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혁신으로 근무 장소 및 근무 시간에서 직장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 유연한 취업 형태 및 근무 방식의 필요성과 경직적 규율 간 긴장 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태풍의 눈으로 진입해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노동 관련 법체계는 이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 다행히도 우리 헌법 32조 1항에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로 명기해 ‘고용된 근로자 보호’와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 보호’의 균형성 유지를 법률제도의 원리로 밝혔다. 바로 산업 4.0시대에 우리 노동법 체계가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 보호’의 기능을 도외시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고용된 근로자’ 보호 기능에만 편중된 개별 노동법은-헌법 정신과 달리-산업 4.0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현재의 노동법은 생산직 공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감독과 벌칙을 통한 획일적인 근로조건 규제로서 업무 내용과 방식에 따른 다양한 특성 맞춤형 규제 방식, 탄력적 규제 방식(재택 근로, 스마트 근로 등)을 좀처럼 제공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 근로 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이 풀타임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다양한 형성 가능성을 제한하는 경향이 강하다.

취업 규칙 변경의 합법성 판단 기준에 중요한 사회통념 부합 여부 판단에도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 보호’에 대한 고려는 없다. 연공성 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 등 근로조건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 불이익 여부, 동의절차 등의 요소들을 보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오로지 ‘고용된 근로자 보호’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동의 절차 역시 근로자를 동질적으로 가정하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가 민주적이라는 공장법적 전제가 현실 환경과 부조화스럽다. 산업 4.0 시대에 개별 근로자의 특성 및 선호와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의 부조화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용된 근로자 보호의 경직성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헌법 34조의 ‘보편적인 사회보장 기능’의 사회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려면 우선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협소한 근로자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한해 ‘근로자 아닌 근로자 보호’에 충실치 못한 사회안전망 크레바스(깊은 간극)에 빠져 있다. 더 늦기 전에 노동법과 절연된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1950년대 이래 변화를 거부하는 공장 재직 보호 중심 노동법으로는 산업 4.0 시대의 ‘일자리 미래’와 ‘보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스마트 노동법, 스마트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 3.0 시대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2016-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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