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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최순실 사태와 개헌의 방향/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In&Out] 최순실 사태와 개헌의 방향/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입력 2016-10-30 22:48
업데이트 2016-10-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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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정치 이슈를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물론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지만 적어도 최순실 사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그 또한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1987년 제9차 개헌에 의해 탄생한 현행 헌법은 역대 최장수 헌법이자,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겪은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헌법은 실효성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원포인트 개헌 논란 이후 개헌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10년의 세월이 더 흘렀던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내부적·외부적 요인들 때문이었다.

첫째,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 예컨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이를 4년 중임제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둘째,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됐으나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 개헌에 소극적인 상황이어서 개헌이 무산됐다.

셋째, 개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수록 수많은 사항들이 개헌의 대상으로 논란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날카로워지면서 오히려 개헌이 더욱 힘들게 됐다. 특히 영토 조항이나 경제 조항에 대한 논란은 이념적 성향의 진영 논리까지 가세해 더욱 날카로웠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개헌이 계속 늦춰졌지만, 이를 영원히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최순실 사태는 개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해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개헌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확보돼야 할 것이다.

먼저 개헌을 늦추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 그것도 단임제로 재선에 의해 심판받고,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의 문제를 이대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해야 한다.

30년 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아니 1987년 당시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해묵은 문제들까지 한 번의 개헌으로 모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일단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의 폭을 최대한 작게 하면서도 시급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

1987년과 2016년의 시대적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그 변화를 담아내는 것을 1년 기간에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당장의 개헌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유연하게 차기, 차차기의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헌법을 제정할 준비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까지 고려할 때 내각제 개헌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의 개헌은 정치권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합의가 쉽지 않으면 변화의 폭을 최소화해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이 합리적이다.

기본권 영역의 개헌 논란도 쉽게 합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되, 갈등이 심한 부분은 차기로 미뤄야 한다. 사법 제도나 통일 문제 등과 관련한 조항들도 마찬가지다.
2016-10-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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