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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崔씨 모녀 평창 땅 24만㎡ 소유…정윤회, 최근 횡성 26만㎡ 매입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崔씨 모녀 평창 땅 24만㎡ 소유…정윤회, 최근 횡성 26만㎡ 매입

조한종 기자
입력 2016-10-28 23:32
업데이트 2016-10-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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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인접한 목장 용지·임야 동계올림픽 개최로 개발 호재

최순실·정윤회·정유라씨가 2002년부터 최근까지 강원 평창과 횡성지역 땅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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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정윤회씨 땅을 주민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제공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정윤회씨 땅을 주민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제공
28일 강원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순실·정유라씨 모녀는 평창에, 정윤회씨는 횡성에 대규모 땅을 사들였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모두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고 대부분 목장 용지와 임야에 집중됐다. 최씨 모녀가 공동 소유한 땅은 지금까지 알려진 평창 용평면 도사리 23만 431㎡(10필지) 외에 직선거리로 3.5㎞ 떨어진 용평면 이목정리 무수정골 인근에도 1만 8713㎡(8필지)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땅은 10여년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붐이 일었던 2002∼2005년에 대거 매입된 것으로 알려졌했다. 용평면 이목정리 땅은 말 목장과 승마체험장으로 사용하려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땅을 경작하고 있는 마을 주민은 “딸을 위해 승마체험장을 만들어 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용평면 도사리 땅은 최근 불법 개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창군은 최근 몇 년 동안 개발 행위가 전혀 없었는데 몇 달 전부터 한 50대 남성이 나타나 “주인과 얘기해 말 목장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중장비로 성토작업을 하고 나무를 잘라내 초지 관리인으로 등록된 정유라씨를 불법 개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에서 함부로 땅을 훼손한 혐의다.

최씨와 이혼한 정윤회씨도 지난해 8월 횡성군 둔내면 자신의 거처 인근 목장용지(9만㎡)와 임야(10만 2397㎡) 등 19만 2397㎡를 경매로 7억 6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정씨는 올 6월에도 둔내면 일대 농지 10필지 2만 886㎡를 2억 6500만원에 사들였다. 이 농지는 앞서 경매로 낙찰받은 목장용지와 임야에 둘러싸이거나 바로 인접한 땅이다. 이 밖에 정씨는 지난해 경매로 낙찰받은 목장용지와 임야의 바로 아래에 자리한 임야 4만 7702㎡도 8500만원에 매입했다.

정씨가 사들인 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제2영동고속도로가 올해 말 개통되고 둔내∼횡성 간 6번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등 호재가 겹치면서 투자 유망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횡성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변 땅을 차례로 매입해 큰 덩어리로 만든 점으로 미뤄 개발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평창·횡성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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