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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17년간 일하고 임금 못 받아…장애수당은 다른 사람이 빼가

청각장애인 17년간 일하고 임금 못 받아…장애수당은 다른 사람이 빼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10-28 17:29
업데이트 2016-10-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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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17년간 일을 시킨 의혹이 있는 70대 농장주를 내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54)씨는 1999년부터 청주시 옥산면 B(70)씨의 애호박농장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며 일했다. A씨는 이 농장에서 애호박을 수확하는 등 각종 잡일을 했지만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농장주 B씨는 청주지역에서 ‘축사노예’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8월 A씨를 친누나에게 데려다 주며 17년 동안 일한 대가로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경찰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며 “A씨의 형이 A씨를 농장으로 데려와 맡겼고, 본인도 원해서 농장에서 생활하며 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B씨는 “대가 없이 먹여주기만 해달라고 해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형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장애인단체에 B씨를 고발해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금문제와 관련, A씨의 형과 B씨의 진술이 엇갈려 조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며 “A씨가 B씨에게 폭행당한 흔적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장에 입금된 A씨의 장애수당 등을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빼간 정황이 있어 이 부분도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화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청각장애가 심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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