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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 요구 확산…실제로 하야하면 국정 시나리오는?

“박근혜 하야” 요구 확산…실제로 하야하면 국정 시나리오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8 08:38
업데이트 2016-10-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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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거리행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거리행진 연일 커져가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2016.10.27 연합뉴스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가, 교수들까지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야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다. 야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하야 또는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헌법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황 총리가 사퇴했을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데, 지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의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즉 총리가 없으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차기 대통령 선출은 대통령 하야가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른 시기에 하야할 경우 내년 1월에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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