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가정 두 곳 파양 후 노숙… 시민권 못 받고 경범죄로 쫓겨나
한국계 입양인 애덤 크랩서
미주 한인 교육봉사단체협의회 등 미국 시민단체들은 지난 24일 크랩서의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약 8개월간 불법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던 크랩서는 곧 한국으로 강제추방될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37년 전인 1979년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크랩서는 첫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1985년 파양됐다. 이후 크랩서 부부에게 입양됐지만 다시 학대를 받았고 결국 16세 때 쫓겨났다.
이 과정에서 양부모는 크랩서의 시민권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영주권자 신분이던 그는 노숙 생활 동안 저지른 경범죄 등으로 추방대상이 됐다.
크랩서는 베트남계 아내를 만나 세 자녀를 두고 생활하던 중 미국 이민국이 그를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아 미국 내에서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 이민법은 2000년부터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크랩서는 2000년 이전에 입양돼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10-28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