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미터기요금 적용해야”
법제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법령 해석을 내놨다. 기본운임이 낮게 책정된 지역에 등록된 택시가 높게 책정된 지역으로 운행하면 상대적으로 요금을 덜 받는 셈이어서 탑승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인 경우엔 시계를 넘어선 택시에 승객이 탑승을 꺼릴 수 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기사와 승객 사이의 요금 합의를 부추기는 셈이다.
법제처는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서 택시 운송사업 면허권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법규 내에서 정한 운임이나 요금을 신고하도록 한 점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택시 운송업자는 승객을 태웠을 때 미터기를 사용해 산정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점도 시계 외 운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요금 합의를 허용할 땐 운송업자끼리 과당경쟁도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기본운임 차이로 인해 요금에 영향을 끼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국토부가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자 법제처에 최종 해석을 요청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