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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순실 여권무효 “사법당국 요청 있어야 가능”

외교부, 최순실 여권무효 “사법당국 요청 있어야 가능”

입력 2016-10-27 15:20
업데이트 2016-10-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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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日특사단 면담자료는 외교부가 작성한 것 아니다”

외교부는 ‘비선실세’ 의혹 속에 독일에 머물다 잠적한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려면 “사법 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최 씨 등에 대한)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당국 요청 등을 통해서 여권법상의 여권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부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및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특사단과 면담했을 당시 관련 대응 요령이 적힌 문건을 최순실 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문건은)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최 씨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특정국가 주재 대사직 인선과 관련, 모 인사를 추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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